땅 문제로 다투다 80대 아버지 '폭행' 50대…부친은 재판 중 숨져

사건 직후 고소장 제출…2심서도 벌금형 선고
법원 “피고인, 피해자 생전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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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토지 문제로 다투다 집을 나가려는 자신을 잡는 80대 부친의 손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11일 강원 평창군에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신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는 부친인 B씨(89)의 손을 뿌리쳐 B씨를 수차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토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B씨는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고, 약 10개월 간 수사기관에서 조사까지 받았으나 이 사건 공판 도중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은 맞으나 신체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반면 A씨의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않는 점과 당시 작성된 B씨의 병원 진단서에 ‘자식에게 폭행, 폭언을 당했다고 하심’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만 89세의 부친인 피해자와 토지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가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뿌리침으로써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전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