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용 지팡이로 70대 남성 머리 때린 60대 폭력전과자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말다툼 중 70대 남성의 머리를 등산용 지팡이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최근 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길에서 B씨(70)의 머리를 등산용 지팡이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에 취한 상태로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하는 등 다툼 중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검찰은 봤다.
재판부는 “머리와 얼굴 상당 부분에 피가 흐를 정도로 상해를 가했다”면서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각 상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수사절차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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