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사 결과 불만' 교육청 방화 시도 일가족…‘형 가볍다’ 검찰 항소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춘천지검·춘천지법.(자료사진)ⓒ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녀들과 함께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협박‧폭행한 일가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특수협박‧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5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아내 B씨(40대)와 딸 C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소년부 송치된 아들 2명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가족 전체가 교육청에 찾아가 분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학폭위의 정당한 결정에 대한 불법적 위력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5시 40분쯤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 5명과 함께 춘천시교육지원청을 찾아 휘발유 1.5ℓ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첫 재판부터 선고공판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월 도내 고교 사무실에서 E군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으나 학폭위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춘천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학생, 교사 등 목격자 등의 진술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