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0월까지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본격적인 가을 산행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계도활동과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평창군은 산림훼손 및 오염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부과 또는 사법처리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평창군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산행질서, 청정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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