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털고 신상정보 제출도 미뤄' 40대 성범죄 전과자 '집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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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수개월간 바뀐 신상정보를 경찰에 내지 않고, 새벽시간대 한 게임장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최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과거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지난해 9월 내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미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8월 강원 태백시의 한 식당에서 사직하고, 주소지도 옮겼으나, 제때 신상정보를 내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이 흐른 올해 2월 초에야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A씨는 올해 초 다른 사건도 벌였다. 지난 2월 5일 오전 2시 1분쯤 태백시의 한 게임장 내부로 침입해 지폐교환기를 열어 6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건물에 설치된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게임장을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게임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주소와 직업변경을 상당기간 신고하지 않았고 1998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60만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특수강도죄 전과는 25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