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직후 식당서 술 마셨다" 음주운전 부인 40대 법정구속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교통사고 발생 후 10여 분 만에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40대 남성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전 음주수치가 파악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7시 27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약 3.5㎞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0.03% 이상)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의 비보호 죄회전 구간이었는데, A씨는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해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 앞부분을 차로 충격, 그 승용차 운전자 B씨(64·여)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오전 8시 29분쯤 A씨의 음주측청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 측정됐는데, 이미 A씨는 당시 사고 뒤 13분이 흐른 오전 7시40분쯤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꺼내 마셨고, 그 술의 양이 분명하지 않아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A씨는 공황장애가 있어 사고 후 술을 마시게 됐다는 점도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식당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A씨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체내 알코올 흡수율, 몸무게 등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사고 전과 후의 음주수치를 구분, 혐의가 입증된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250만원, 2019년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서 "공황장애 때문에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공황장애의 해결책이 음주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 직후 음주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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