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다 뽑아버린다” 특정지역 건설장비 사용 강요한 40대 징역형

ⓒ News1 DB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특정 지역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며 현장 공사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강원 양구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특정 지역 장비를 써달라며 소리치면서 현장소장 B씨(50)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또 다른 피해자인 C씨(49)에게 “다른 지역 장비는 당장 빼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건설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3월말 공사 현장 관계자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왜 사람을 위아래로 노려보고, 갈구듯이 보냐”며 말다툼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동기와 행태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은 약 19년 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