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1시간30분→2시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뉴스1 DB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뉴스1 DB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불법주정차 CCTV 기설치구간 18개 구간 중 상시 단속구간(3개), 어린이보호구역(4개)을 제외한 11개 구간에 적용된다.

단속 유예시간은 기존 낮 12시~1시30분(1시간30분)에서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2시간)으로 확대된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구역은 현행대로 단속한다.

박용균 군 도시교통과장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 확대 조치로 지역상권을 찾은 방문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일부 주정차 심화 구간은 유예기간에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