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하면 월 최대 20만원 보상
- 신관호 기자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보상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내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면 태백시가 수거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거보상비용은 5㎡이상 면적의 현수막 5000원, 5㎡미만 면적의 현수막 3000원이다. 족자형 현수막은 2000원의 보상비용이 제공된다. 벽보와 전단지는 1매당 500원으로, 20매씩 묶음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보상된다.
접수기간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다. 참여 자격은 지역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다.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제외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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