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악수를 해?” 연인 폭행, 주점서 무전취식 40대 징역형

춘천지법 “범행 죄질 나쁘고, 무전취식 재범해 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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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식점을 개업한 연인이 다른 남자와 악수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동해‧강릉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7개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강원 정선군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연인 B씨(63)가 개업을 축하하며 악수를 요청하는 남자손님과 악수를 했다는 이유로 “XX, 여기가 다방이야? 네가 다방 주인이야.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있어”라고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이틀 뒤인 같은해 3월2일 또다시 음식점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20분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분리시켰으나 A씨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B씨에게 87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6회 발송하는 등 총 93회에 걸쳐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

결국 이 일로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됐다.

또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동해의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150만원 가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21년 9월에는 동해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 있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4월과 6월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15년이 넘는 장기간 동해와 강릉 일대에서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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