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 주인에 가스총 강도짓 50대 2심도 징역 6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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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고, 인근 전당포에서 가스총을 들이밀며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강원 정선군의 한 전당포에서 여주인 B씨(63)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에 들어가 가스총을 손에 쥔 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B씨의 얼굴을 누르고 가스총으로 위협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가스총을 잡고 저항하자 머리를 때린 뒤 전당사 안에 있던 돈이나 귀금속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당사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달아난 A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고 도박할 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가스총은 A씨가 일을 하던 세차장에서 손님이 맡긴 아반떼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같은해 6월 세차장에서 가스총을 훔친 것을 포함해 손님 차량에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치고, 3만원 상당 LPG를 충전하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긴급체포 돼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행패를 부리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심 판결 후 형을 달리할 의미있는 사정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