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밥 안줘”…70대 모친에 선풍기 던지고 방화 시도 40대 징역10월

항소심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 집행유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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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말다툼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강원 양구군에서 모친인 B씨(72)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화분 1개를 깨트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집에 불을 놓고 확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는 이불과 온수매트를 모아 놓고 불을 질러 불길이 번지게 해 주택을 태우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온수매트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겁을 먹은 A씨는 양동이에 물을 담아 온수매트에 붙은 불을 스스로 껐다.

A씨는 2020년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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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크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탓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법률상 하한에 가까운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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