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산책 연인에 묻지마 흉기 공격' 30대에 징역 6년 선고
"묻지마식 범죄 용납 안돼…피해자 합의 등 고려" 양형 이유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 영랑호를 산책하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안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성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사건의 영향을 준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보행로를 산책하고 있던 2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피해 남성은 목과 손목 등에 큰 상처를 입었고 봉합 수술을 했으며, 여성 역시 손목 등에 상처를 입었다.
A씨와 피해자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미국에서 귀국한 후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방역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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