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국어사용'…강원도 우리말위원회 설치
- 신효재 기자
(강원=뉴스1) 신효재 기자 = 강원도는 올해 3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강원도 국어진흥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9월 6일 공공기간과 '강원도 우리말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또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은 공동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바르고 고운 우리말 강좌 운영’과 ‘공공기관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등 도민의 우리말 쓰기 활성화를 지원 중에 있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강원도 실ㆍ과ㆍ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계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구명칭과 시책명, 보도자료 등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고록 개선해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의 국어사용도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j971120@nwe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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