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엔진출력 변경 미신고' 중국어선 1척 나포

해경에 담보금 4000만원 납부 후 석방

군산해경이 지난 19일 오후 4시53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의 검문검색을 위해 승선하고 있다.(군산해경제공) 2025.1.20/뉴스1
군산해경이 지난 19일 오후 4시53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의 검문검색을 위해 승선하고 있다.(군산해경제공) 2025.1.20/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3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중국어선 A 호(143톤,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제한조건(기관출력변경 미신고)을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톤수나 기관출력을 변경할 경우 어업허가증 기재 사항 변경 신고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호는 지난 1일 중국에서 출항 전 기관 마력이 598마력에서 520마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호는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해 19일 오후에 석방됐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