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초등생 아들 목졸라 살해한 40대 친모 법정행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을 목 졸라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 B 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 군을 차에 태운 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후 2시간 뒤 경찰에 직접 "아들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군은 A 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 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