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민자 지역정착 돕는다…'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2027년까지 3년간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서 진행
프로그램 이수 외국인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 혜택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법무부가 주관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특히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와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가 발표한 올 9월 말 기준 군산시 등록외국인 수는 모두 9204명으로 비전문 인력(E8,E9,E10) 3293명, 유학생(D-2) 1405명, 재외동포(F-4) 1230명 순이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기능인력(E-7-4)의 비중을 늘리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이뤄질 기회를 마련한 것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지정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동안이며, 군산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과 지리적 여건으로 프로그램 이수의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한 상황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 가능 시간을 반영하여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장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에서 운영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군산시 가족센터와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을 포함해 3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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