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양국 해역 넘나든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쌍타망 A 호(238톤급), B 호(238톤급) 2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중국에서 출항, 같은 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한국수역에 입역해 조업을 했다.
하지만 29일 조업 후 한국수역을 출역한 뒤 이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한국수역으로 다시 입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불법 조업했다.
이는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에 따라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출역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11일 오전 1시 57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1㎞ 해상에서 불법 조업 도중 군산해경에 적발, 검문검색 결과 이같은 불법 조업 사실이 확인돼 조사 후 담보금 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납부받은 후 석방 조치 됐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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