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해줄게" 공사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한 30대 법정구속

재판부 "피해자 기망, 내용·방법 죄질 나빠"…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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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를 해준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께 대전 서구에서 B 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B 씨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금융기관과 미납된 벌금 등 1억원 상당의 개인 빚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인테리어 공사는 시작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일부만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