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천 야생 원앙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 21일간 이동제한

5일 전북 정읍시 정읍천에서 채취된 원앙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최종 확인됐다./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정읍 영파 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원앙)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확진이 최종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올 동절기 전북지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는 지난 10월2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 시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전국적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총 6건(경기 2건, 전북 2건, 제주 1건, 울산 1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북도 방역당국은 검출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대(10㎞) 내 농가 63호(닭 55호, 오리 6호, 메추리 2호)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고 소독강화 및 이동제한 조치를 21일 동안 실시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와 축사 그물망을 설치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닭·오리를 방사 사육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