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위원회, 부적절 성적 발언 간부 공무원 '중징계' 요청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A 씨는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적절하지 않은 성적 발언을 한 의혹으로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아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재심의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신상 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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