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항소 하연호 대표 "간첩인지 몰라"…'무죄' 주장

'북한 공작원 수년간 접촉'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10.30/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다시 법정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 대표는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사실오인' 등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하 대표는 "연락을 주고 받은 인물이 간첩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기술) 암호화 방법이 담겨 있었다.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를 사용하고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1심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지난달 30일 "피고인이 대남공작원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합 일정을 주고받은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동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가졌던 하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누구도 위법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