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변호인 "합의할 시간 달라"…다음 재판 11월15일

전주지법/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7)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폭행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열렸다.

유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유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A 씨가 근무하는 매장을 찾아가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5일에 열린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