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수당 10만원 전체 아동으로 확대 예정

1~7세까지 최대 20만원
11월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전북자치도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내년부터 1~17세의 모든 아동에 대해 제한 없는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아동행복수당은 2~6세 모든 아동과 7~17세의 아동 중 다자녀,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 가구에 한정적으로 지급했다. 특정 연령대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고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1~17세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매달 10만원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7세 아동 중 다자녀, 다문화 가구 뿐 아니라 조손 및 한부모,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 가구의 경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지역 내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도 평가된다. 군은 지역에 젊은 가족들을 유치·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확대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1월1일부터 확대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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