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었다" 서거석 재판서 위증…이귀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 "원심 판결,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징역 10개월 원심 유지
지난해 12월 구속, 10월18일 만기 출소

지난해 12월19일 위증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12.19./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은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었다.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법정에서 위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이 교수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거석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위증해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판결 이후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형 확정시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된 이 교수는 오는 10월1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 교사·방조)로 이 교수의 총장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