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찰관 1266명 '재판행'…10명 중 3명은 '솜방망이' 처분
위반 법률, 형법 491명 최다…성폭력 37명, 스토킹처벌법 7명
한병도 의원 "비위 행위자 엄벌해서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최근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의 경찰관이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였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각각 71명, 5.6%), 강등(80명, 6.3%), 정직(316명, 25%) 등의 내부 징계가 내려졌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경찰관은 404명(31.9%)에 달했다. 경징계인 감봉(106명, 8.4%)과 견책(121명, 9.6%)을 합치면 두 명 중 한 명꼴로 경징계 이하로 종결됐다.
소속 시‧도청별로는 서울청 278명, 경기남부청 167명, 부산청 90명, 경기북부청과 전남청 각각 81명 순으로 많았고, 전북경찰청에서는 38명의 경찰관이 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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