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단순 비교 평가는 적절치 않아"

해양경찰청 "코로나 기간 정부 방역정책에 따라 퇴거 위주 단속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9일 인천 중구 해양경찰 전용부두 해경 3005함에서 열린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실적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해명에 나섰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 수역에 출몰한 중국어선 척수는 일평균 94척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32척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나포 실적은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뉴스1 10월 7일 보도 참조>

윤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나포 건수는 해경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을 모두 합쳐 총 258건으로 영해침범 7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17건, 무허가 25건, 제한조건 위반 209건 등이다.

반면 2023년 나포 건수는 영해침범 9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3건, 무허가 12건, 제한조건 위반 89건 등 총 113건에 불과했다.

관련해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단속인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18년과 2023년, 단순히 2년간 나포 실적을 비교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코로나 기간 정부방역정책에 따라 퇴거 위주 단속작전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며 "오히려 엔데믹 이후 경비세력 증강, 기동전단 운영 등 나포 중심 작전으로 전환해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대통령께서 불법외국어선 단속현장 방문 이후, 서해 NLL 등 접경해역에서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엔데믹 이후 서해 NLL 수호를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 3척과 특공직별로 구성된 특수진압대 2팀을 NLL 인근에 상시 배치해 사전에 중국어선들의 남하를 차단하고 있으며, 특히 꽃게 성어기인 3월과 9월에는 서해 NLL 해역에서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2023년 9월) 같은 기간 대비해 올해(2024년 9월)는 나포 4척, 특정해역 단속 4척, 서해접경해역퇴거 210척 등 전반적으로 실제 단속 실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경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대규모 경비세력을 동원해 기동전단 운용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형 보호장구 등 개인별 안전장비를 개선·보급하고, 기상 악화나 중국어선의 등선방해물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단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외국어선 단속 전담함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