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흉기 살해 40대, 다시 법정 선다…검찰 항소
배 속 아기도 사망, 1심 재판부 징역 40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 친구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기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전처에게 남자 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괴롭히고 결국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배 속에 있던 7개월 아이도 응급수술을 받고 태어난 지 19일 만에 생명을 잃었다"면서 "살인죄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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