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발의

전국 최초…RE100 참여 우수기업 유치 기대
5년마다 육성계획 수립·시행…전문인력 양성 등 내용 담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 더불어민주당)./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다. 전북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선제적 정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한 걸음 더 앞서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에는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노력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현재,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북도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분산에너지 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7일 전북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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