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한 번에"…군산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호응

사망자·피후견인 금융내역·토지·건축물 등 한 번에 확인
2017년 826건에서 지난해 151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이용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자치도 군산시에 따르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17년 826건에서 2018년 976건, 2019년 1059건, 2020년 1138건, 2021년 1210건, 2022년 1519건, 지난해 1514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1373건이 접수됐다.

2015년 6월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내역·토지·자동차·건축물·세금·연금 등의 재산을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망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가능하다.

또한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사망자 재산에 대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1년이 지난 후부터는 기관별 개별 신청), 피후견인 재산의 경우 제한이 없다.

신청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는 신청 즉시 알 수 있으며, 기타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갖는 상속인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잘 행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