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 운송방해' 전북 화물연대노조 간부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연좌 농성'…운송 차량 진·출입 막고 불법집회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집회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노조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업무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화물연대 본부장 A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회장 B 씨(6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2022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부안군 참프레 공장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면 생닭 운송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 등 노조원들은 당초 신고했던 집회목적과 일시, 장소,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연좌 농성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원들은 차량매매 간섭금지와 운임인상, 회차비 인상, 화물차 소독비 인상, 전북평균 유가 책정 운반비를 전국 평균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와의 노동조건과 운송료 교섭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물류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도 "다만 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만히 교섭에 이르러 해당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와 A 씨 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누구보다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신고범위를 벗어난 질서문란 행위를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지부장 C 씨와 조직차장 D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