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에 文 전 대통령 적시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 모 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신 씨는 당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판사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 씨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신문 기일을 정할 때 피고인이나 피의자, 변호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다만,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현재까지 기일 통지서 발송 대상 중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신 씨의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해 왔다. 신 씨는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신문에 나온 증인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들의 방어권을 위해 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같은 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월급과 주거비 등 각종 지원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피의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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