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예고
고의‧악의적 체납자,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강력 징수에 나선다.

도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의 광역징수반 운영 및 최근 임용된 채권추심 전문가와 함께 고액 체납자 방문, 가택 및 사무실 수색, 은닉 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재산을 압류하고 개인 및 법인 소유의 건설기계 압류와 기타 금융재산 추적을 통해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법인이 해산할 경우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부동산 압류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운영도 병행한다.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체납세액 분납,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관허사업의 제한 유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 정리 보류 및 체납처분 중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무 재산, 폐업, 부도 등 체납 사유를 분석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실시할 구상이다.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5년 이상 경과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상반기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징수 여건에도 지방세 296억원을 징수, 7월 말 현재 행안부 목표액의 70%를 달성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