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이상직·文 전 사위 알지도 못해"(종합)

조 대표 "중진공 인사 통상적 절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오전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8.3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조 대표를 전주지검에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낮 1시까지 3시간 20여분가량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조 대표를 대상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누가 실무를 맡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지난 2017년~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장관을 지냈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조 대표는 시종일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대표는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한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며 "오늘 조사에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을 알지 못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청와대 인사절차는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다"며 "이런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절차와 관례에 따라 당시 인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 점 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서울 소재에 있는 딸 다혜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