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기동반' 운영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뉴스1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진안군은 체납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징수는 물론 고액·상습체납자의 자금흐름 추적,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급여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펼친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한다.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을 안내해 체납처분 전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진안군 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