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페이퍼서 숨진 '19세 청년' 유족,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촉구

지난 6월 전주페이퍼에서 기계점검을 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2024.8.29/뉴스1
지난 6월 전주페이퍼에서 기계점검을 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2024.8.29/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난 6월 전주페이퍼에서 기계점검을 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고인에 대한 산재를 신속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꿈 많은 19세 청년 A 군은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며 "청년 노동자의 사망은 작업 중에 발생한 유독가스의 발생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회사 내 안전 보호 조치 의무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현장을 제대로 조사해 고인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 군은 지난 6월16일 오전 9시22분께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기계점검을 하다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 군은 6일 정도 멈춰있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설비실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군의 사인은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마비'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유족은 건강했던 A 군이 입사 6개월 만에 사망한 점과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점,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A 군 혼자 투입된 점 등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