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에도 사무관 승진…남원시 '취소' 결정

공직기강 확립 의지 표명…남원시인사위원회 열어 결정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위반 '무관용 원칙' 엄중 대처 천명

전북자치도 남원시청 전경(남원시 제공)/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현행범 체포 이력에도 승진자 명단에 오른 전북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승진이 취소됐다.

남원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측정 거부 논란을 빚은 공무원 A씨에 대한 승진의결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사무관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문제는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 중인 A씨가 승진자(사무관) 명단에 포함돼 승진 인사의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징계나 인사처분을 할 수는 없었다”며 “직원들의 상실감과 사회적 동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원시 인사위원회는 A씨의 승진 여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남원시장은 인사위의 결정을 존중해 직위 승진을 취소하고 새로운 승진 심사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진상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사안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합당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향후 공무원 3대 주요 비위(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앞당길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