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0㎞ 사망사고 낸 포르쉐…경찰 또 '지각 음주측정'

전주 스파크 몰던 19세 여성 숨지고 1명 중상
가해자 혈중알코올 면허취소 수준…구속 기소

제한속도 50㎞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해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충돌사고 현장.(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시속 160㎞로 질주하다가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19·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 씨(19·여)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164㎞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이송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고 현장에서의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잘못을 인지한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포르쉐 운전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집 근처에서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3시10분께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이 측정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로 판단했다.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내린 결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