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연기

부안군 '진도 4.8규모 부안지진' 등 안전성 확보 못해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3주기를 맞은 11일 전남 영광군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제공) 2024.3.1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12일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연기 방침을 밝혔다.

주민공청회는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가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이 완료됨에 따라 재가동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부안군은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 5개 면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들 5개 면은 계속운전 방사선영향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의 의견수렴 대상 지역이다.

부안군은 이번 공청회 개최 연기를 결정한 이유를 △원전 안정성에 대한 주민불안 △설계적 측면 원전 안전성에 대한 해명 필요 △공청회 중지 가처분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음으로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12일 규모 4.8의 지진이 부안에서 발생한 이래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되어 한빛원전이 지진 등 사고로 인한 영향에서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한수원의 적극적인 설명과 주민불안을 해소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안전에 대한 주민불안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비상계획구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며 “한빛원전 1, 2호기 재가동과 관련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 소재지인 전남 영광에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첫 공청회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