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확대…장례문화 선진화 앞장

15일부터 분묘 개장유골 화장 등 장려금 확대 지원

전북자치도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장례 문화 선진화 목적에서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순창군은 사망일 기준 순창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지역 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화장한 연고자, 사산아와 출생신고 전 사망한 영아의 부모까지를 대상으로 확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화장 장려금 신청 기한을 애초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장려금은 구비서류(화장 증명서, 영수증 등, 개장의 경우 개장 신고 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지정 계좌로 화장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순창군은 군민의 원정 화장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올 초 남원 승화원과 광역화 사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순창군민은 올 1월1일부터 저렴한 사용료로 남원 승화원의 화장시설을 이용 중이다. 여기에 화장 장려금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경우 경제적 부담은 더욱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순창군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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