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신혼부부·청년층 주택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전북자치도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자치도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신혼부부를 포함해 청년층까지 확대했다. 신혼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지원 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은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심덕섭 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