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제2차 공공기관은 전주시 원도심으로"

김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 원도심에 제2차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제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많은 원도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이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수산물 도매점과 로컬푸드 매장은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에는 전북자치도가 조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케이팝 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체류 기간 상한과 학부모의 장기체류 자격 부여,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과 영‧유아보육 정책수립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라며 “전주와 전북의 인구증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편의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혁신도시는 총사업비 1조5229억 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비의 규모가 가장 컸고, 특히 용지비용은 9283억 원으로 타 혁신도시보다 큰 규모였다”며 “기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