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지난해 16건 적발

해경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 (부안해경 제공)2024.5.28/뉴스1
해경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 (부안해경 제공)2024.5.28/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6월부터 한 달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스템상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불 일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사고 시 구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또는 휴대전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해경은 지난해 관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16건을 적발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5건의 미신고 선박을 적발했다.

서영교 서장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