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실망과 분노"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법원의 세아베스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전북지역 노동자 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사업주를 구속할 것인가"라며 "실망을 넘어 매우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법원에 반문하고자 한다.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재판받았던 사업주들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전주곡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법원이 산재 예방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확인했기에 실망을 넘어 매우 분노스럽다"며 "이제라도 법원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를 구속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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