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 시행…27일부터

기존 맹견 소유자, 제도 시행 6개월 이내 사육 허가 완료해야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도’와 ‘기질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시행되는 두 제도는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견사육허가’는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기질평가’ 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인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잡종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질평가(사전조사→본 평가→평가 후 조치)를 거쳐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도는 수의사, 훈련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발족,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공격성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또 맹견을 생산‧판매‧수입하는 사람은 기존 영업허가 외에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주는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10월26일) 맹견사육허가를 취해야 한다.

허가 없이 명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취급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신규제도 시행으로 맹견 등 관련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