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적발 시 사법처리

 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철과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정읍시 제공)2024.10/뉴스1
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철과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정읍시 제공)2024.10/뉴스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본격적인 영농철과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산림녹지과 공무원과 산림보호예방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산불 관련 행위 금지 위반 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무허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기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