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재판서 위증' 이귀재 교수 보석 허용 두고 법정서 공방

이 교수 측 "혐의 인정·반성,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다음 재판 4월30일

지난해 12월19일 위증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12.19./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교수의 보석 허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이미 모두 자백했으며, 현재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거나 추가 범행 공모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소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현재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크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교수의 보석신청 인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이 교수 지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4월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