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2년간 월 최대 25만원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67개 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에 포함되면 된다.

신청자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높이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