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재판 변론 재개…검찰 "이귀재 증인 신청"

재판부, 서 교육감 항소심 선고 연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12.22./뉴스1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24일 예정됐던 서 교육감 선고 기일이 변론 재개(속행)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이 이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번복된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위증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이 교수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검찰은 지난 12일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서 교육감 자택과 차량, 서 교육감 처남 유모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변론 재개 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