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무허가 자격증 발급' 유명 프로파일러 "억울해"

첫 공판서 강제추행 등 7개 혐의 전면 부인
피해 주장 여성 무고 혐의 고소…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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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해온 전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씨(52)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A씨 측은 "피고인은 제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오라고 부탁한 것이지 허위 진술을 해 피고인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프로파일러를 준비하는 제자를 돕는 과정에서 집중력, 성적 향상을 위해 딱밤 2~3대 정도 때린 게 전부다. 과도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변사 사건 사진을 보낸 건 맞지만, 프로파일러 준비생을 지도하면서 행한 일"이라며 "고의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사실이 없고, 수사 또는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도 없었다"고 했다.

강제 추행 혐의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여성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음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A씨 측도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석에 세워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여성 제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제자에게 대신 내게(위계공무집행방해) 하거나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자격기본법 위반)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A씨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소 시효가 지나거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성폭력 의혹 등을 제기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후 전북경찰청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한 뒤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뒤 A씨는 취재진에게 "170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이 중 163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며 "경찰 징계 처분도 부당하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덧붙였다.

iamgee@news1.kr